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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
[분당동]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주민등록법 제20조6항 및 7항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된 자 중 1년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 후 재등록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분당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공고 기간 중에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도록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2. 3. ~ 2023. 2. 12.(9일간) 나. 공고대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181, 진** 등 2명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 재등록 신고 촉구 라.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