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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조치 계획 안내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조치 계획 안내>>□ 개정안 주요 내용○ (주요내용)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 지급 정지- (통지) 지급 정지 시 서면으로 그 이유를 보호자에게 통지- (시행일) ’15. 9. 19- (적용례) 해외체류 기간은 법 시행 후 해외에 체류한 날부터 적용<영유아보육법 개정안>(2015.5.18. 일부개정, 2015.9.19. 시행)<제34조의2 제3항 및 제4항 신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해외체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외체류기간은 이 법 시행 후 해외에 체류한 날부터 적용한다. □ 적용 기준○ (기준) 출국후 90일이 되는 다음 날부터 지원 중지(날짜기산: 출국일 포함)- (실적용일) ’15. 12. 18* 90일 = 시행일(9.19)+89일 = 9월(12일)+10월(31일)+11월(30일)+12월(17일)○ (관련 조항)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및 부칙 제3조○ (지급정지일)- 시행일(9.19일) 이전 출국자 : ‘15.12.18일- 시행일(9.19일) 이후 출국자 : 출국일 포함 90일이 되는 다음 날예) ’15.9.25일 출국자의 경우: ’15.12.24일(90일이 되는 다음날)부터 지급정지☞ 계산식: 9월(6일)+10월(31일)+11월(30일)+12월(23일) ○ (양육수당지급) : 90일이 포함된 달까지는 전액 지급- (지급 정지 시 통지) 지급 정지 사유 통지(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활용)- (정지이후 재입국시)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 일문일답Q1. 해외에 80일간 나갔다가, 5일간 다시 국내에 들어온 후, 30일간 다시 해외에 나간 경우 양육수당이 지급 정지되나요?A1. 양육수당 지급정지는 법 제34조의2 제3항에 의거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위 사례와 같이 80일간 해외체류 후 5일간 국내에 들어온 경우에는 지속적이라 볼 수 없으므로 정지되지 않음Q2. 해외체류 90일 되는 날이 ‘16.3.13일인 경우 양육수당은 일할계산 되나요?A2. 양육수당은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해외체류 90일이 되는 날이 포함된 달(‘16.3월)까지는 양육수당 전액 지급Q3. 해외체류 91일 되는 날이 ‘16.3.1일인 경우 양육수당은?A3. 해외체류 90일이 되는 날을 포함한 달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므로 ‘16.2월까지 양육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