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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
성남 도시계획시설(양지어린이공원)사업 사전 열람공고
1. 성남 도시계획시설(양지어린이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고나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작성 하고자 같은법 제9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전 열람 공고하오니2.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도서는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공원조성팀 729-4262)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