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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 및 제7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및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치일자 : 2023. 1. 26. (목) 2. 조치대상자 : 분당구 야탑로, 김*영외 3명 3. 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기간 : 2023. 1. 26. ~ 2023. 2. 13.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