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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만17세가 되는 자(2006년 1월생)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29, 이**나. 공고기간 : 2023. 2. 3. ~ 2023. 2. 17.다.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미수령자 공고라.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006년 1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