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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
남양주진접2 A-1블록 공공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다문화가족 대상)
남양주진접2 A-1블록 공공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다문화가족) 추천○ 공급위치: 남양주진접2 A-1블록 ○ 신청자격: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지침에 따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청약통장 :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 6회 이상○ 신청서 접수 마감일: 2025. 7. 21.(월) ※ 추가접수 및 제출기한 연장 불가○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구비서류 등 문의전화 : 031-729-3073(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