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2025.04
거주불명등록자 선거참여 안내
◈ 2025. 6. 3.(화) 실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이하 ‘거주불명등록자’라 함)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선거참여방법 가. 거소투표 1) 신고기간 : 5. 6.(화) ~ 5. 10.(토) 2) 신고방법 : 주소지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또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구?시?군(읍?면?동 포함)의 장에게 제출(직접 제출 또는 우편 발송) 3) 신고대상 :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나. 사전투표 1) 사전투표소 :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2) 사전투표기간 : 5. 29.(목) ~ 5. 30.(금) 오전 6시 ~ 오후 6시 다. 선거일투표 1) 투표장소 :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 2) 투표시간 : 6. 3.(화) 오전 6시 ~ 오후 8시2. 투표 준비물 ▷ 사전투표?선거일 투표 시 신분증명서 지참 * 신분증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3. 참고사항 ▷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주소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2025. 5. 24.부터)하시면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등의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