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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
분당청솔6, 분당목련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분당청솔6, 분당목련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1. 단지명 - 분당목련1[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07 (야탑동, 분당목련마을1단지)] - 분당청솔6[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246 (금곡동, 청솔마을6단지)]2. 형별 공급계획 - 분당목련1: 전용면적 26.37㎡ / 예비자모집호수 150 - 분당목련1: 전용면적 31.32㎡ / 예비자모집호수 100 - 분당목련1: 전용면적 26.98㎡ / 예비자모집호수 30 - 분당청솔6: 전용면적 31.50㎡ / 예비자모집호수 1003. 신청자격 - 1순위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자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4. 신청기간 - 1순위자 2023. 12. 11.(월) ~ 13.(수) / 2순위자 12. 14.(목) ~ 15.(금)5. 신청장소 - 성남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