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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한 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간 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가.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권고나. 공고대상 : 분당구 백현로, 조*식 등 3명다. 공고기간 : 2022. 5. 17. ~ 2022. 5. 31.라.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