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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의거 무단전출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간 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권고 나. 공고대상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신*성 다. 공고기간 : 2022. 5. 17. ~ 5. 26.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