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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
202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알림(GH)
[202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GH)] □ 공고일자: 2024. 12. 20.(금)□ 모집호수: 170호□ 신청기간: 2025. 1. 13.(월) ∼ 1. 24.(금)□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20.) 현재 성남시 거주하는(주민등록표상 등재)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고문 상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는 자□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1588-8056(GH 전세임대 콜센터) □ 유의사항○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13,000만원(자기부담금: 전세보증금의 5%, 연1~2% 이자)○ 타시행자(LH 등)의 기존주택전세임대와 중복 신청 불가○ 신청접수 후 선정되기 전에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자격조회가 불가하므로 신청취소로 처리됨을 안내 ○ 납입인정회차(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발급 주택관리번호: 2024980144 (발급기준일: 2024.12.20.) ○ 국가유공자의 경우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양식에 국가유공자 표시란이 없으니,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 표시란 오른쪽 빈 공간에 국가유공자라고 기재해서 신청 요망. 향후 보훈청에서 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신청 관련 안내 후 추천명단을 지자체에 송부 예정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한 대상자 직접 모집은 하지 않으므로 해당 대상자는 LH 전세임대 주거취약계층 수시모집에 신청 요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1순위, 2순위 신청 대상자 중 고시원, 여인숙 등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자가 있는 경우 향후 경기도 이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5]를 반드시 첨부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