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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안내
1. 임대조건 - 공급호수: 5호 - 전세금 지원한도: 13,000만원 - 입주자 본인부담금: 1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임대기간: 2년 ※ 재계약은 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최대 4년까지 거주)2. 지원자격 0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5. 6. 20.) 현재 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 속하는 세대)으로 보호 중인 무주택세대로서 - 월세(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자)나 무료임대 거주자 (단, 영구임대아파트, 전세임대, 매입임대 기 수혜자 제외) 0 입주자 선정기준 - 가구형태, 성남시 거주기간, 현 주거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월세보증금, 월세 및 무료임대 거주기간, 부양 가족 수 항목 등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동점일 경우 현 주거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 성남시 전입일이 빠른 자를 우선 선정 - 입주선정자 중 계약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 대기자로 충원함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 7. 4.(금) ∼ 7. 8.(화) (3일 간) - 신청장소: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및 지참물 - 전세임대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분증 및 도장 - 평가조사서 가점 증빙서류(본인 직접 증빙): 월세 및 무료임대 증빙 서류 -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추가 요청서류 등4. 문의처 - 시 주택과 ☎ 031-729-8933 -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031-729-7217 - 정자동 행정복지센터 031-729-8143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