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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
2023년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안내
2023년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안내문무분별하게 부착ㆍ살포된 불법광고물을 지역 주민이 수거할 경우 일정금액을 보상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합니다.1. 주 관 : 성남시 분당구 도시미관과2. 접 수 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3. 사업기간 : 2023. 1월 중 시작~ 예산소진시 가. 벽보, 전단 : 만 19세 이상 주민(주민등록상 성남시에 거주자에 한함) 참여 나. 현수막 : 만 19세 이상 주민(주민등록상 성남시에 거주자에 한함) 신청 가능(선발제) ★ 현수막의 경우 신청자 중 선발된 인원에 한해 수거보상제 참여 ※ 참여제외 : 성남시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참여자, 환경지킴이, 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 등4. 보상대상 광고물가. 벽보, 전단(명함형 포함), 현수막(족자형 포함) - 벽 보 :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 신호등 및 건물외벽 등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 전단지 : 도로, 주택가 및 차량 등에 무단으로 살포된 광고물(명함 전단 포함)- 현수막 : 지정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게첨된 불법 현수막나. 보상 제외- 벽보(지정게시대에 부착된 벽보)- 신고(신고 필)후 배포한 전단지- 벽보ㆍ전단지의 미 부착 형태의 광고물- 아파트, 빌라, 주택 등 옥내 배포된 전단지 및 신문지 내 전단지, 파지 등- 지정게시대 현수막, 공공현수막, 옥외광고물법에서 적용 배제한 현수막 등다. 제출방법- 벽보 및 전단은 물에 젖지 않은 상태에서 반듯하게 접어 비닐봉투 등에 담아(100매 단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신분증, 통장지참)5. 기타사항가. 불법광고물 수거 전에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사전 안내 사항을 전달 받으시기 바랍니다.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분당구청 도시미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29-7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