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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
2026년 경기도 햇살하우징 사업 안내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경기도 주택개조 사업인 2026년도 『햇살 하우징』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1. ~ 2. 20.2. 사업대상 : 중위소득50%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성남시 10가구) ※ 선정제외 대상 1) 수선유지급여 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 당해연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은 지원 제외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 대상자이면서 자가에 거주 중인 가구)2) 비주택(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3)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직전 3개년 해당)【예시】신청연도가 2026년인 경우, '23년·'24년·'25년 수혜자는 신청 불가4) 민·관 유사(중복)사업(현물급여 포함)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연도) 및 수혜자(직전 3개년)5) 신청서류 허위 작성 등 선정 제외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3. 접 수 처 :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4. 신청서류 : 제출서류 목록 참고5. 지원금액 : 가구당 500만원 이하(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포함)6. 지원내용 : 주택상태, 지원금액 한도 등 고려하여, 지원 요청사항 중에서 공사항목 최종 확정※ 지원 제외 : 방수 누수 등 대보수 공사, 단순 가전기기 교체7. 문 의 처 : 경기도 콜센터(☏031-729-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