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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
202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성남시 공고 제2025 - 51호?202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능력이 있는 성남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성남시에서 추진하는「202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2025년 1월 7일 성 남 시 장 □ 사업기간: 2025. 3. 4. ∼ 6. 30. (81일) □ 신청기간: 2025. 1. 13.(월) ∼ 1. 17.(금) [근무시간 내] □ 모집인원: 146명 (65세 미만 105명 / 65세 이상 41명) ※ 사업별 모집인원 붙임1 참고 □ 참여자격: 사업개시일(2025. 3. 4.) 기준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성남시민*으로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성남시민: 공고일 기준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방문접수)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 신청서류(필수) ※ 신청서식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① 신분증(본인확인용) ②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 본인 및 가구원 전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명) 필수 ※ 신청서류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작성사항 미비시 참여자 선정 제한 ? 증빙서류(선택) ※ 가점대상 확인(해당자에 한해 증빙서류 제출) - 여성가장(세대주),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등 □ 선발기준: 부양가족수, 재산, 일자리사업 참여이력, 세대주 여부, 소득, 취업취약계층 여부, 연령 등 선발기준 점수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고려 요소별 점수의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 아래 가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① 소득 ② 재산 ③ 취업취약계층 여부 ④ 연령 ⑤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이력 ⑥ 부양가족수 ⑦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⑧ 세대주 여부 □ 임금 및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가입 ? 임금단가: 2025년 최저시급(10,030원)×근무시간 - 65세 미만: 일 60,180원 / 일 6시간 (주 30시간) - 65세 이상: 일 30,090원 / 일 3시간 (주 15시간) ※ 65세 이상 연령판단 기준일(사업개시일 2025. 3. 4. 기준) ? 1960. 3. 4. 이전 출생자 ※ 교통비 및 부대비(1일 5,000원) 별도 지급, 주휴·연차수당 지급 ? 임금지급: 월1회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근로월 다음달 5일 이내) ※ 단, 임금지급일(5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전 근무일 지급 ? 세부적인 근로조건은 2025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 선발 발표: 2025. 2. 20.(목) (예정) ? 해당 사업부서에서 선발자에 대하여 개별 통보 ※ 사업 미 선발자에 대하여는 별도(선발 여부 등) 연락하지 않음 ? 신청한 사업 외의 다른 사업으로 배치될 수 있음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 연락 불능, 잘못 기재된 정보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기타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의 허위 및 착오기재, 서명 누락,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서류 보완에 대한 불응 등으로 인한 선발 배제 등의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임금은 참여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만 지급가능함(대리수령 불가) ? 본인 명의의 압류방지통장은 임금 지급 불가하며 이로 인한 임금 지급 지연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신청자가 선발자 공고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반환청구(최종합격자 제외) 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한 사실이 확인될 시 선발 무효로 함 (공공근로, 시민순찰대, 노인일자리 등) ? 선발통지 후 채용 부적합 사유(개인사정에 의한 출근일정 조정, 연락불능 등)가 발견될 경우 선발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선발 이후라도 아래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배치 취소 및 향후 선발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사업참여 배제 - 상습 무단결근, 지각, 조퇴, 음주 및 도박행위, 근무지이탈, 안전조치 미준수자, 사업별 감독자 지시 불응 및 민원발생 야기자 - 시민, 타참여자, 공무원 등에게 폭언·폭행 등 업무를 방해하는 자 - 근무태도·위생·복장 불량 등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자 - 근로능력 미달자, 상당기간 근무불가자, 건강검진 거부자 (선발 이후 사업감독자가 판단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불가 판단되는 자) ? 본 공고 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사항 ? 각 구청 사회복지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성남시청 고용과(☎031-729-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