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비 등 지원사업 안내
□ 사 업 량: 80마리 □ 지원단가: 200천원/마리(자부담 20%포함) ※ 초과 비용은 모두 자부담
□ 지원대상: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기르는 돌봄 취약가구 (한 가구당 최대 5마리) -공통사항: 중위소득 120%미만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 - 우선순위: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 전년도 사업 지원자도 올해 사업 중복 지원 가능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함
□ 신청접수 및 선정 -1차(우선순위자 접수) - 신청 기간: 2024. 3. 11.(월) ~ 3. 22.(금) - 신청 대상: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 선정 발표: 2024. 4. 1. (월) -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대상자에 적합한 자중 접수순으로 선정하며,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 내장형 등록자 우선 선정
- 수시 접수(신청자가 사업량에 미달될 경우) - 신청 기간: 2024. 4. 1. ~ 10. 31.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 신청 대상: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중위소득 120%미만 일반가구 - 선정 발표: 신청 접수에 따라 수시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대상자에 적합한 자중 접수순으로 선정
□ 접수방법: 방문 접수(성남시청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 의료비 지원 담당자)
□ 지원내용: 반려동물 의료, 돌봄, 장례 서비스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포함) 등 ※ 성남시립동물병원에서 받은 의료서비스는 지원 불가능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기준) - 장례지원: 반려동물 장묘서비스(장례·화장비) 등
□ 신청 제출서류 - 공통: 신청서 1부[서식1],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본(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개별: 장애인등록증(장애인), 외국인등록증(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수급자) 등 ※ 지원대상자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에서 추가 증빙 서류 요구할 수 있음
□ 선정결과: 개별 통보(문자 발송 또는 유선 안내)
□ 비용청구 - 소유자가 동물병원, 동물위탁관리업체, 장묘업 등에 방문하여 관련 서비스 받고 선결제 후 보조금 청구 ※ 사업대상자 선정 전 받은 의료·돌봄·장묘 비용은 당해 연도만 소급 적용 가능 - 제출서류: 보조금 청구서[서식2],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세부내역 영수증, 동의서[서식3] ※ 지원금 지급 시 통장압류 신청자는 사업지원 불가
□ 선정결과: 개별 통보(문자 발송 또는 유선 안내)
□ 문 의 처: 성남시청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031-729-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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