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공고와 최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장미로48번길 , 이*만 2. 공고기간: 2022. 5. 9. ~ 2022. 5. 19. (10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촉구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됨.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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