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7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및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치일자 : 2022. 5. 9.(월) 나. 조치대상 : 장미로 , 정*식 세대 다. 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마. 공고기간 : 2022. 5. 9. ~ 2022. 5. 30.(21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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