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답변드립니다.
판교로 519 경남아파트 상가동 앞 도로에 횡단보도 설치, CCTV, 삼거리 신호등 설치에 관련해 건의주셨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지역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경남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 감독 구역입니다. 해당 위치 10m 앞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미루어 주민편의를 위해 횡단보도 추가 또는 이전 설치를 경남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호등은 단지 내 도로로 설치가 불가한 지역임을 알려드립니다.
CCTV설치는 주민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리사무소 및 상가동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031-729-784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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