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을 5년마다「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오니, 현장 조사요원 방문 시 귀 시설물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류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가. 조사대상 :「장애인등 편의법」시행일 (’98.4.11.)이전 설치된 공공건물* 「장애인등 편의법」시행일 (’98.4.11.)이후 건축행위가 있었던 건물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포함) * 동행정복지센터,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가? 지자체 청사 등 나. 조사내용 :「장애인등 편의법」상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적합 여부 다. 조사기간 : 23. 5월 ~ 8월 (4개월간) * 조사 미완료 시 9월까지 연장 실시 라. 조사요원 : 성남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소속 24명 마. 기타문의 -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 031-729-2864) - 성남시 분당구 사회복지과 (☎ 031-729-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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