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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에서는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 정비를 위해 주인 없는 간판 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분당구 관내 건물주 및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인 신고를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7. 5. 15. ∼ 5. 26.(상반기)
▣ 대 상
? 영업장 폐쇄 또는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간판
? 업주가 변경 되었음에도 부착되어 있는 전 업주의 간판
? 도로변에 방치된 지주이용 주인 없는 간판 등
▣ 신 고 처 : 관할 동 주민센터
▣ 문 의 : ☎ 031-729-7471∼4(분당구청 광고물관리팀)
※ 주민통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상당히 손상된 위험한 간판을 우선 정비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