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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 가족돌봄 대상자모집 글보기 표입니다.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게시물내용 순으로 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최중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 가족돌봄 대상자모집
작성자 구미동_새올
작성일 2024-08-09
조회수 7
사업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의 장애 등록 된 지적,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재가발달장애인

지원제외 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자립생활주택 및 자립생활체험홈에 입주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 주요내용
- (가족생활 수당) 활동지원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보호자가 주 돌봄을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생활 수당 지급 1가구 당 월 40만원
- (맞춤 서비스 지원) 주 돌봄자의 욕구와 선택에 따라 공공서비스 안내 및 연계,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가정방문형 서비스 지원을 통한 돌봄부담 완화
? 신청기간
2024년 8.9~ 8.20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대상자 선정 기준
-‘최중증발달장애인 선별도구’총점이 높은 순
동점자 중 대상 선정 순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대비 소득이 낮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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