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이전됨을 2회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를 불이행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7. 27. ~ 2023. 8. 13.(17일간) 2. 공고대상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김** 등 4명 3. 공고내용 :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