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06년 7월생)에게 등기발송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분당구 분당로 장안로4번길, 김*빈 2. 공고기간 : 2023. 8. 9. ~ 2023. 8. 28. (19일간) 3.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 4.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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