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할 내용 :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마.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설치장소 1)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29-2 청구6단지 안말초(성남대로→이매촌5단지) 2)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95 탄천초(kt본사→중앙공원) 3)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07-2 중탑사거리 중탑초(도촌동→야탑중학교) 4)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17-6 송현초(야탑동→판교동) 5. 행정예고(공고)기간: 2022. 5. 13. ~ 2022. 6. 3.(21일간)
*자세한 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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