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금융권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사우이계층, 중증증애인 등 □ 지원내용 : 대출보증료 및 대출금리 2%(최장 4년)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접수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ㅇ (신용, 대출 가능 여부, 대출한도 등) NH농협은행(중앙회) 방문 상담 ㅇ (신청자격, 절차 등)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자 ㅇ 경기도 콜센터(국번 없이 120, 타지역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