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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단체)명 | 담당업무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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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청 도시미관과 | 불법광고물 지도 및 단속 광고물 신고 및 허가 | 031-729-7470~3 |
성남시 새마을회 | 현수막 게시대, 벽보 게시판 위탁관리 | 031-701-8550 |
성남시 광고협회 | 안전도 검사 | 031-754-7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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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구역 | 특정구역 (판교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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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업소당 설치가능 총수량 : 3개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 |
- 1개업소당 설치가능 총수량 : 1개.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과 도로의 양면에 접한업소는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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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구역 | 특정구역 (판교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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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 건물의 3층 이하에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 로 건물의 벽면에 표시 - 가로 : 당해 건물의 폭 내 - 세로 :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사이 · 4층이상 건물의 최상단중 3면에 입체형으로 표시 |
1)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 판류형 설치를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표시. 다만 1층의 경우에는 베이스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입체형문자로 표시할 수 있음. - 1층 : 해당업소의 기둥 안쪽 범위내 - 2층이상 : 5m 이내 - 층별상가 전체 사용시 : 10m 이내 · 3층이하에 표시, 다만 상업지역은 5층까 지 표시 · 글씨의 크기 지정 - 3층이하 : 60㎝. - 4,5층이하 : 65㎝ · 4층이상 건물의 최상단중 2면에 입체형으로표시 · 단독주택 용지내 상가는 지상1층에 가로형 간판만 표시 (지주, 돌출, 창문이용 등 금지) |
2)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 1개 업소는 1개의 간판만 표시, · 상단의 높이는 건물 높이까지 표시 · 건물의 전면폭이 10m이하인 건물은 1줄로 ,10m를 초과할때마다 1줄씩 추가 설치 가능. |
2)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만 표시. · 건물의 높이가 10층을 초과하는 경우에 9층이하에 표시. · 건물의 전면폭이 10m이하는 1줄로,10m를 초과 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양측끝에2줄로 설치. |
3)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 당해업소등의 건물 부지내에 한하여 표시. · 동일한 장소또는 건물부지에 2개이상의 지주간판을 표시하여야하는 경우에는 연립형으로표시. · 업소수등의 여건상 1개의 지주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1개 추가 가능. · 상단의 높이는 10m 이내, 1면의 면적은 10㎡이내 총면적은 40㎡이내 |
3)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5층이상의 건축물로서, 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은 표시가능. · 상단의 높이는 3m이내(조형물 형태는4m). 1면의 면적은 3㎡ 총면적은 6㎡이내 2면만 가능. |
4)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 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각각 1개 간판만 가능. 다만, 건물의 4층이상에 간판이 없는 경우에한해 입체형으로 1개만 가능. |
4) 세로현 간판, 현수막(지정게시대만 가능), 창문이용광고물, 옥상간판, 공연간판, 애드벌룬, 화면변환 형식의 광고물등 표시금지. ※ 특정구역 지정 : 경기도 고시 제2017-111호 |
5) 현수막의 표시방법 · 벽면이용 현수막 게시대 -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과 상업지역 내의 연면적 3,000㎡이상의 건물만 가능. - 당해 건물폭(창문제외)의 1/5이내 - 당해 건물의 전체에 4개 이내 설치 · 지주이용 현수막 게시대 - 단일형 : 높이가 4m이내 - 연립형 : 가로6m, 세로 5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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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건물의 3층이하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2 이내 · 1층이하에 표시면적 0.4㎡의 간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