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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규 및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근거(시행일) | 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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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 • 성남시 거주 만 65세 이상 매월 70,000원 지급 | • 성남시 거주
(´20) 만 80세 이상 매월 100,000원 지급
(※ 30,000원 인상 지급) |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조례 (2020. 1. 1.) |
복지국 (복지정책과) |
국가유공자 명절위문 | • 성남시 거주 만 65세 이상
설·추석 1,400명 50,000원 지급 |
• 성남시 거주 만 65세 이상 전원 50,000원 지급
- (´19) 설·추석명절 지원 → (´20) 설 명절 지급 - (´19) 1,400명 지급 → (´20) 8,000명 지급 |
성남시
자체계획
(2020. 1. 1.) |
복지국 (복지정책과) |
장애인 택시바우처 지원 | 신규 | • 지원내용 : 일반택시 이용요금의 65% 시지원(본인부담 35%)
? • 신청대상 : 성남시 주민으로 비휠체어 시각신장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이용한도 : 1회 최대 1만원지원, 일 2회, 월 40회 ? • 이용방법 : 주민센터에서 이용 신청 → 콜센터 접수 → 택시이용 후 신한장애인복지카드로 결제 |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2019.11.25.) |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신규 |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2∼4명 소그룹을구성하여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취미,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
? • 지원대상 : 성인 발달장애인 50명 ? • 제공기관 : 3개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017.7.26.) |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 신규 | • 지원대상 :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재학중인 발달장애학생
? • 사 업 량 : 50명 ? • 제공기관 : 3개소 ? • 제공방식 :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소그룹을 구성하여 취미·여가·자립준비 등 방과후 활동서비스 이용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017.7.26.) |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 신규 | • 지원애용 :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체험홈에 거주하며 기초적인 사회활동에 필요한 생활프로그램 지원
? • 사 업 량 : 2채 ? • 추진방법 : 수행기관 및 지원대상 공모 |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7조2
(2019.12.23) |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 신규 | •가입방법 : 시에서 일괄 계약
•가입대상 : 관내 전 어린이집 및 보육아동, 보육교직원 •가입공제상품 - 영유아, 돌연사, 제3차 치료비, 보육교직원 상해, 화재, 풍수해, 놀이배상, 가스배상 •사업기간 : 2020. 3. 1 ∼ 계속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2020. 3. 1.) |
아동보육과 |
유축기 대여 사업 |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대여방식 : 유축기 및 소모품 구매하여 보건소에서 직접 대여 |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Fax • 대여방식 : 업체에서 유축기 가정으로 직접 배송 |
• 모자보건법 제10조의 3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19. 10. 24.] |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소득기준 : 소득수준 무관 |
• 모자보건법 제3조 • 지역보건법 제11조 •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1.) |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