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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규 및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근거(시행일) | 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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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 지원대상 : 전업률 30% 이상인 공장 등록 된 제조업체 | •지원대상 추가
- 전업률 30% 이상으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에 의하여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업체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로 그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 - 일본 수출규제 조치(2019.7.4. 시행)에 의해 피해를 입은 기업(2020년에 한하여 지원) |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2020.1.1.) |
재정경제국
(산업지원과) |
• 지원자격
- 매출액 20억원 미만 또는 1∼10년 미만 업체 |
•매출액 30억원 미만 또는 1∼15년 미만 업체 |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2020.1.1.) |
재정경제국
(산업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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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우대(0.1% 추가지원)
- 여성기업 |
•금리우대기업 확대(0.1% 추가지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및 화재·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기업,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 |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2020.1.1.) |
재정경제국 (산업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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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지원제외 - 최근 3년이내 지원받았던 업체 |
•지원제외
- 신청일 현재 융자한도액까지 지원받고 최종 상환 완료일로부터 6개월 미만인 업체 - 사후관리 미제출 또는 한달이상 연체로 이차보전 중단기업은 중단일로부터 4년이내 신청 불가 |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2020.1.1.) |
재정경제국 (산업지원과) |
•사후관리 의무 신설 (기존) 융자 후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또는 관련 자료 제출 요구 | •융자 후 7개월 이내 증빙서류 포함 정산서 제출 |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2020.1.1.) |
재정경제국
(산업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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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 지원대상 : 공장등록 된 제조업체 | • 지원대상 추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0에 의하여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업체(건축물대장 상 건축 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그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 - 일본 수출규제조치(2019.7.4. 시행)에 의해 피해를 입은 기업(2020년에 한하여 지원)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2020.1.1.) |
재정경제국
(산업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