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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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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주차가능차량: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 위반 발생지, 충전기 종류, 충전기에 표시된 위반시간 등 입증자료 접수 |
10만원 |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적치 · (충전차량) 충전구역에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주차 |
10만원 |
- 충전시설을 친환경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 10만원 |
-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고의 훼손 행위 |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