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Bundang-Gu, Seongnam City) 로고

검색하기
전체메뉴보기(닫기)

  1. 분야별정보
  2. 지방세
  3. 알면 생활에 도움되는 지방세
  4.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URL주소 복사 인쇄

연세액 신고 납부(이하 “연납”으로 표기)기간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기간중 가능)

  • 위택스 (www.wetax.go.kr)에 회원가입 후 연납 신청 및 납부가능
  • 성남시ARS납부(031-729-3650)로 전화하여 연납 신청 및 납부가능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연납은 자동이체, 자동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 연납 신고 후 미납 시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6월, 12월 자동고지됨)
  • 연납 신고 후 인터넷납부, ARS납부를 통해 즉시 납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하기 전에 신고관할지(자동차 등록지 관할 세무부서)로 고지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세가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 정기분으로 부과되어 12월 정기분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연납·분납 신고는 신고기간에만 가능합니다.(위쪽 신고기간 참조)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담당 부서

  • 부서명 세무1과 시세팀
  • 전화번호 031)729-7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