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액 신고 납부(이하 “연납”으로 표기)기간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기간중 가능)
- 위택스 (www.wetax.go.kr)에 회원가입 후 연납 신청 및 납부가능
- 성남시ARS납부(031-729-3650)로 전화하여 연납 신청 및 납부가능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연납은 자동이체, 자동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 연납 신고 후 미납 시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6월, 12월 자동고지됨)
- 연납 신고 후 인터넷납부, ARS납부를 통해 즉시 납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하기 전에 신고관할지(자동차 등록지 관할 세무부서)로 고지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세가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 정기분으로 부과되어 12월 정기분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연납·분납 신고는 신고기간에만 가능합니다.(위쪽 신고기간 참조)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담당 부서
- 부서명 세무1과 시세팀
- 전화번호 031)729-7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