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표
※ 2020.8.12.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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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종류 | 구분(㎡) | 취득세(%) | 농특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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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상) |
6억이하 | 85이하 | 1.0 | 0 | 0.1 | 1.1 | 지방교육세는 지법 제11조 제1항제8호의 해당세율에 100분의50을 곱한 세율 적용 |
85초과 | 1.0 | 0.2 | 0.1 | 1.3 | |||
6억초과 9억이하 |
85이하 | 1.01~3.0 | 0 | 0.1~0.3 | 1.11~3.3 | ||
85초과 | 1.01~3.0 | 0.2 | 0.1~0.3 | 1.31~3.5 | |||
9억초과 | 85이하 | 3.0 | 0 | 0.3 | 3.3 | ||
85초과 | 3.0 | 0.2 | 0.3 | 3.5 | |||
1세대 4주택 | 4.0 | 0.2 | 0.4 | 4.6 | 8.12. 삭제 | ||
주택 중과세 |
법인,단체,사단,재단 등 | 12.0 | 1.0 | 0.4 | 13.4 | 제13조의2 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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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 조정지역내, 1세대3주택 조정지역외 |
8.0 | 0.6 | 0.4 | 9.0 | 제13조의2 제1항제2호 |
||
1세대3주택 이상 조정지역내, 1세대4주택 이상 조정지역외 |
12.0 | 1.0 | 0.4 | 13.4 | 제13조의2 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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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내주택의무상취득 | 12.0 | 1.0 | 0.4 | 13.4 | 제13조의2제2항 | ||
법인 등 + 사치성 재산 | 20.0 | 1.8 | 0.4 | 22.2 | 제13조의2제1항 제1호+제3항 |
||
1세대2주택 조정지역내, (1세대3주택조정지역외) + 사치성 재산 |
16.0 | 1.4 | 0.4 | 17.8 |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제3항 |
||
1세대3주택 이상 조정지역내, (1세대4주택 이상 조정지역외) + 사치성 재산 |
20.0 | 1.8 | 0.4 | 22.2 | 제13조의2제1항 제3호+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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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내 무상취득 + 사치성 재산 |
20.0 | 1.8 | 0.4 | 22.2 | 제13조의2 제2항+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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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외 | 매매 | 토지/건물 | 4.0 | 0.2 | 0.4 | 0.46 |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 |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후 매매 |
토지 만 | ||||||
농지 | 매매 | 신규 | 3.0 | 0.2 | 0.2 | 3.4 | 제11조제1항제7호 가목 및 제151조제1항 |
2년이상자경 | 1.5 | 0 | 0.1 | 1.6 | 지특법 제6조 | ||
상속 | 1가구 1주택 | 세대원 전체 무주택인 경우 |
0.80 | 0 | 0.16 | 0.96 | 지법 제15조 제1항제2호 가목 |
농지 | 일반 | 2.3 | 0.2 | 0.06 | 2.56 | 지법 제11조 제1항제1호 |
|
2년이상자경 | 0.15 | 0 | 0.03 | 0.18 | 지법 제15조 지특법 제6조 |
||
농지 외 | 85이하 | 2.8 | 0 | 0.16 | 2.96 | 농비 | |
85초과 | 2.8 | 0.2 | 0.16 | 2.96 | - | ||
원시취득, 재건축, 재개발준공후(건물만) | 2.8 | 0.2 | 0.16 | 3.16 | 85미만 농비 | ||
증여(농지,기타) ※ 주택:조정지역외 |
일반 | 3.5 | 0.2 | 0.3 | 4.0 | 지법 제11조 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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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이하 | 3.5 | 0 | 0.3 | 3.8 | |||
재건축 | 원 조합원 | 85이하 | 2.8 | 0 | 0.16 | 2.96 | 과세표준은
해당평형건축비 |
승계조합원 | 85초과 | 2.8 | 0.2 | 0.16 | 3.16 |
담당 부서
- 부서명 세무2과 도세1팀,도세2팀
- 전화번호 031-729-71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