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취득세·자동차세 : 면제
- 단, 감면차량을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면제된 취득세 추징
-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1급~3급)
- 「성남시시세감면조례」에 따른 시각장애인(구4급)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14급
- 고엽제휴유증 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등급
-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
-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공동 등록하는 자동차
-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공동 등록하는 자동차
-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공동 등록하는 자동차
- 감면되는 자동차의 종류(아래 중 1대에 한함)
-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구조변경전의 정원기준)
- 승차정원 15명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이하인 이륜자동차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아래 해당하는 자동차(대체취득하는 경우도 동일)
- 감면 범위
- 일반승용자동차(취득세 140만원까지 감면)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단,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없이 해당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
담당 부서
- 부서명 세무1과, 세무2과
- 전화번호 031)729-7150~6, 031)729-7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