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차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부과대상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
- ※ 2015. 7. 1.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폐지
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6. 30., 12. 31.) 현재 당해 자동차 소유자
- ※ 부과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소유 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후불제)
납부방법
-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협,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등
- 간단e납부: 전국 어디서나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부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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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기분(3월) | 2기분(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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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간 |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 당해년도 1월 1일 ~ 6월 30일 |
부과기준일 | 전년도 12월 31일 | 당해년도 6월 30일 |
납부기간 | 3월 16일 ~ 3월 31일 | 9월 16일 ~ 9월 30일 |
문의사항
- 분당구청 환경자원과 환경행정팀: 031-729-7282, 7284
담당 부서
- 부서명 환경자원과 환경행정팀
- 전화번호 031-729-7282,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