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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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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이란?

  •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차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부과대상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
  • ※ 2015. 7. 1.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폐지

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6. 30., 12. 31.) 현재 당해 자동차 소유자
  • ※ 부과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소유 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후불제)

납부방법

  •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협,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등
    • 간단e납부: 전국 어디서나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부과기간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부과기간
구분 1기분(3월) 2기분(9월)
부과기간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당해년도 1월 1일 ~ 6월 30일
부과기준일 전년도 12월 31일 당해년도 6월 30일
납부기간 3월 16일 ~ 3월 31일 9월 16일 ~ 9월 30일

문의사항

  • 분당구청 환경자원과 환경행정팀: 031-729-7282, 7284

담당 부서

  • 부서명 환경자원과 환경행정팀
  • 전화번호 031-729-7282,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