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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경보제,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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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보

  • 목적
    • 대기질 모델링 및 예보관의 판단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알려 국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예보제 시행
  • 예보횟수 : 1일 4회(오전 5시/11시, 오후 5시/11시)
  • 예보등급 : 4단계(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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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보등급
    구분 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예보
    물질
    미세먼지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미세먼지PM2.5 0~15 16~35 36~75 76 이상
    행동
    요령
    민감군   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은 없으나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 제한, 특히 천식환자는 실외활동 시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실내활동만 하고 실외 활동 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 활동으로 피해야 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 제한, 기침이나 목의 통증 등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미세먼지 경보제

  • 목적
    • 권역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경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여 주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저감 조치 시행/li>
  • 발령권역 : 경기도 4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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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령권역
    권역구분 시·군수
    성남·광주·하남권역(동부권)
    ※성남, 광주, 구리, 남양주, 하남, 가평, 양평
    7개
    수원·안산 권역(중부권) 11개
    용인·평택 권역(남부권) 5개
    의정부·김포 권역(북부권) 8개
  • 경보단계 :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 · 경기도 동부권역 적용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경보단계
    대상물질 구분 발령기준 해체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경 보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PM2.5)
    주의보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해제
    경 보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고농도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 발령조건 : 발령기준 한 가지 조건이라도 수도권 2개 이상 시·도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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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령조건
    발령구분 발령기준 적용시기
    예비 저감조치 ① 당일(D-2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D일) “매우나쁨”예보
    ②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50㎍/㎥ 초과(예보)
    D-1
    수도권형 비상저감조치 ① 당일(D-1일) PM2.5 50㎍/㎥ 초과(0시∼16시 평균), 내일(D일) PM2.5 50㎍/㎥ 초과(예보)
    ② 당일(D-1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1개이상 경보권역) 내일(D일) PM2.5 50㎍/㎥ 초과(예보)
    ③ 내일(D일) PM2.5 75㎍/㎥ 초과(예보)
    D
  • 참여범위 : 수도권 지역 공공부문 필수 참여, 민간 자율참여
    • 재난문자 환경부에서 통합 일괄 조치 발송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 미세먼지 예·경보 상황 수신체계 구축
    • 성남시 홈페이지 미세먼지 알림 : 미세먼지 실시간 확인
    • 경기도대기환경정보서비스(http://air.gg.go.kr) :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안내문자 신청
    •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 미세먼지 예보등급(나쁨이상) 안내문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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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경보제 발령 시 대응요령
      구분 가입경로
      홈페이지 성남시 미세먼지 정보알림 (성남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어코리아 (환경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기도대기환경정보서비스(경기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자수신 예 보 : 환경부 에어코리아
      경보제 :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모바일 우리동네대기질 모바일 App
      성남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미세먼지 경보제 발령 시 대응요령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미세먼지 경보제 발령 시 대응요령
    구분 주의보 경보
    노약자 · 노인,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심혈관 질환자의 외출 자제
    · 유치원·초등학교의 실외수업 자제
    · 노인·어린이, 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의 외출 금지
    · 유치원 · 초등학교의 수업단축 또는 휴교 권장
    옥외 작업자 · 마스크 지급 및 착용
    · 평소보다 자주 휴식
    · 민간군, 중작업자에게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마스크 지급 및 착용
    · 평소보다 자주 휴식
    · 민간군, 중작업자 실외작업 제한
    <추가 권장사항>
    · 경보상황 지속 또는 악화시 조업시간 단축 등 작업 조정
    · 황사경보 발령시 실외작업 중단 및 사업장 안전·작업자 건강 확인
    일반 주민 · 장기간 또는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 중·고등학교의 실외수업 자제
    · 실외활동 자제
    공통 · 부득이 외출 시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 좌 동
    기타 · 불필요한 차량 운행 자제 홍보
    ·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 ·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협조
    · 공원·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과격한 야외활동 자제
    · 불필요한 차량 운행 금지 홍보
    ·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 · 공사장의 조업 중지 협조
    · 공원·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과격한 야외활동 제한

담당 부서

  • 부서명 환경자원과 환경보호팀
  • 전화번호 031-729-7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