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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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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행위 신고대상

  • 공장에서 폐수를 버리는 행위
  • 공사장에서 토사를 유출하는 행위
  •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하는 행위
  • 하천, 저수지, 공공수역에서 세차하는 행위
  • 기타 환경오염사고발생 등

신고요령

  •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신고
  •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시간, 장소, 오염행위자, 오염행위 내용과 신고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구체적으로 신고

신고처

  • 분당구 환경자원과 생활수질팀 (전화 : 031-729-7541,7542)

신고사항 처리

  • 신고자는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하신 내용은 우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림

담당 부서

  • 부서명 환경자원과 생활수질팀
  • 전화번호 031-729-7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