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행위 신고대상
- 공장에서 폐수를 버리는 행위
- 공사장에서 토사를 유출하는 행위
-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하는 행위
- 하천, 저수지, 공공수역에서 세차하는 행위
- 기타 환경오염사고발생 등
신고요령
-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신고
-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시간, 장소, 오염행위자, 오염행위 내용과 신고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구체적으로 신고
신고처
- 분당구 환경자원과 생활수질팀 (전화 : 031-729-7541,7542)
신고사항 처리
- 신고자는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하신 내용은 우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림
담당 부서
- 부서명 환경자원과 생활수질팀
- 전화번호 031-729-7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