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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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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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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
종류 세부품목 배출요령
종이팩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빈용기 보증금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금속캔 철캔,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합성수지류 PET, PVC, PE, PP,
PS,PSP재질의 용기
필름류(과자봉지 등)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등) 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 수지포장재
- 농·수·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TV·냉장고·세탁기·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 단말기 제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 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 세부품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빈병 보증금 반환

  • 환불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유리병(소주, 맥주, 콜라, 사이다, 쥬스 등)을 가까운 소매점, 할인점, 쇼핑센터, 백화점 등에 가져가시면 그 업소에서 판매중인 제품에 한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외대상 : 수입맥주병, 의약품, 화장품용기 또는 분리배출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병 →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

빈병 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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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보증금액
품목 규격 빈병 보증금액
주류 및 청량음료류 190㎖미만 70원/개당
190㎖이상 400㎖미만 100원/개당
400㎖이상 1,000㎖미만 130원/개당
1,000㎖이상 350원/개당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소비자가 빈병 반환시 위 표의 빈병 보증금을 전액 지불함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거나 빈병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 판매중인 제품과 같은 빈병은 구입 점포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지불함 (판매영수증을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요구할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임)
  • 매점 개점시간 내에는 요일, 시간에 관계없이 지불함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타 등 대형점포는 별도의 공병반환소를 설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할 것)
  • 소매업자 등 공병보증금 부적정 반환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생산자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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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
종류 세부품목 배출요령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전지)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주민센터, 학교 등)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윤활유 윤활유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전자제품 TV, 냉장고,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리체계 개선지침에 의한 배출
※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 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 대리점을 통해 배출
형광등 형광등 - 포장을 벗겨낸 후 공동주택,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폐형광등 전용 수거함의 배출

기타 재활용가능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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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활용가능 자원
종류 세부품목 배출요령
종이류
(고지류)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책자, 노트 등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비닐포장지는 제외)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상자류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고철류 고철
(공기구, 철사, 못 등)
비철금속
(알루미늄, 스텐류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의류 면섬유류기타 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인형 등은 재활용 불가)

담당 부서

  • 부서명 환경자원과 청소행정팀
  • 전화번호 031)729-7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