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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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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 단독주택: 음식물 전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몰 후 내집 앞 배출
  • 공동주택: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일부지역 제외)

일반쓰레기로 배출할 품목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일반쓰레기로 배출할 품목
품목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육 류 동물의 뼈다귀, 머리, 털 (돼지, 소 등)
어패류 어패류 껍데기 (조개, 굴, 꼬막, 소라, 전복, 멍게 등)
갑각류의 껍데기 (게, 가재 등)
알껍질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의 껍데기
과일류 핵과류의 씨 (복숭아, 살구, 자두, 감 등)
딱딱한 껍데기 (땅콩, 밤, 호두,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
채소류 뿌리 (쪽파, 대파, 미나리 등)
생강껍질, 옥수수껍질, 마늘대, 옥수수속대등
고추씨, 고추대
통배추, 통무 등은 잘게 썰어 부피를 줄여서 배출
찌꺼기 각종 차류 (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등
곡 류 왕겨
기타(배출요령)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ㆍ고추장ㆍ간장ㆍ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양파망·비닐(라면?스프봉지,포장용랩,일회용장갑등)ㆍ병뚜껑 ㆍ패각류ㆍ복어내장ㆍ티백 등은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로 반드시 제거 후 배출
  • 나머지는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하시되,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하고 배출해 주세요!
  • 이물질 : 비닐(봉지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프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등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스템

  • (주)세창환경(☎757-1440)
    • 주소 : 성남시 수정구 탄천로 687
    • 처리용량 :230톤/일
    • 재활용 : 퇴비화, 사료 원료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지켜야할 사항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 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류·주류 등의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은 제외)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 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단, 음식물쓰레기를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이 아닌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하여야 함.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관련 문의 031-729-4725)
  • 준수사항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 및 변경(상호, 위탁업체 변경) 신고
    • 발생량, 처리실적 등을 2년간 기록 보존 및 년간 처리실적 익년 2월 말일까지 제출
    • 다량배출사업장 신고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 근거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60조
    •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조, 제13조, 제14조
  • 처리방법
    • 스스로 감량, 재활용
      • 가열 건조에 의한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
      • 발효 건조에 의한 퇴비, 사료, 소멸화하여 수분함량 40%미만으로 감량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 재활용
  • 벌칙조항
    • 준수사항 미이행 및 미신고시 최고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관련 서식

담당 부서

  • 부서명 환경자원과 청소행정팀
  • 전화번호 031)729-7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