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 단독주택: 음식물 전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몰 후 내집 앞 배출
- 공동주택: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일부지역 제외)
일반쓰레기로 배출할 품목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품목 |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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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류 | 동물의 뼈다귀, 머리, 털 (돼지, 소 등) |
어패류 | 어패류 껍데기 (조개, 굴, 꼬막, 소라, 전복, 멍게 등) |
갑각류의 껍데기 (게, 가재 등) | |
알껍질 |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의 껍데기 |
과일류 | 핵과류의 씨 (복숭아, 살구, 자두, 감 등) |
딱딱한 껍데기 (땅콩, 밤, 호두,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 | |
채소류 | 뿌리 (쪽파, 대파, 미나리 등) |
생강껍질, 옥수수껍질, 마늘대, 옥수수속대등 | |
고추씨, 고추대 | |
통배추, 통무 등은 잘게 썰어 부피를 줄여서 배출 | |
찌꺼기 | 각종 차류 (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등 |
곡 류 | 왕겨 |
기타(배출요령) |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ㆍ고추장ㆍ간장ㆍ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양파망·비닐(라면?스프봉지,포장용랩,일회용장갑등)ㆍ병뚜껑 ㆍ패각류ㆍ복어내장ㆍ티백 등은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로 반드시 제거 후 배출 |
- 나머지는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하시되,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하고 배출해 주세요!
- 이물질 : 비닐(봉지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프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등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스템
- (주)세창환경(☎757-1440)
- 주소 : 성남시 수정구 탄천로 687
- 처리용량 :230톤/일
- 재활용 : 퇴비화, 사료 원료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지켜야할 사항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 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류·주류 등의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은 제외)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 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단, 음식물쓰레기를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이 아닌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하여야 함.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관련 문의 031-729-4725)
- 준수사항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 및 변경(상호, 위탁업체 변경) 신고
- 발생량, 처리실적 등을 2년간 기록 보존 및 년간 처리실적 익년 2월 말일까지 제출
- 다량배출사업장 신고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 근거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60조
-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조, 제13조, 제14조
- 처리방법
- 스스로 감량, 재활용
- 가열 건조에 의한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
- 발효 건조에 의한 퇴비, 사료, 소멸화하여 수분함량 40%미만으로 감량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 재활용
- 스스로 감량, 재활용
- 벌칙조항
- 준수사항 미이행 및 미신고시 최고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관련 서식
담당 부서
- 부서명 환경자원과 청소행정팀
- 전화번호 031)729-7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