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사용규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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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4일 기준
시설 또는 업종 | 사용 또는 제공금지 품목 | 준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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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테이크아웃은 해당없음) |
-1회용 컵(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1회용 접시, 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 제외)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합성수지(플라스틱 등)만 해당)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
사용금지 (1회용 종이컵: ‘22.11.24.부터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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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합성수지(플라스틱 등)만 해당) |
‘22.11.24.~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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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광고선전물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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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봉투, 쇼핑백 (※제과점업: 사용금지) | ‘22.11.24.~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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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업 | -1회용 봉투, 쇼핑백 | ‘22.11.24.~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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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1회용 접시, 용기(합성수지(플라스틱 등)만 해당)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사용금지 | |
목욕장업 |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및 치약 -1회용 삼푸 및 린스 |
무상제공금지 | |
대규모 점포 | -1회용 봉투, 쇼핑백 | 사용금지 | |
-1회용 우산 비닐 | ‘22.11.24.~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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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광고선전물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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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매장면적 33㎡초과) |
일반 도·소매업 | -1회용 봉투, 쇼핑백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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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매업 (편의점, 슈퍼마켓 등) |
-1회용 봉투, 쇼핑백 | ‘22.11.24.~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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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광고선전물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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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 이외) | 무상제공금지 | |
-1회용 합성수지 응원용품 | ‘22.11.24.~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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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광고대행업, 교육기관, 영화관 등 | -1회용 광고선전물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준수사항 위반 시, 업종 및 영업장 면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5만원 ~ 300만원)
예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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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없는 장례 장소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커피 자판기 등) -이쑤시개는 별도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 또는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경우 -컵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봉투형, 고깔형, 세모금 종이컵은 사용 가능 -다른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비닐 등) 재질의 봉투는 사용 가능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생분해성수지 1회용 비닐봉투, 빨대는 인증 만료기한(‘24년 말)까지 사용 가능 (※1회용 종이컵: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생분해성수지라 하더라도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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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PC방 등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등)이 아닌 매장은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억제 규제 적용대상이 아님 -컵라면과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없이도 제공?판매 및 취식 가능한 제품은 1회용품(나무젓가락 등) 사용 가능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커피 자판기 등) -고객이 별도 제품으로 구매한 1회용품(나무젓가락 등)은 사용 가능 |
제과점, 종합소매업(편의점 등) |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생분해성수지 1회용 비닐봉투는 인증 만료기한(‘24년 말)까지 사용 가능 |
대규모 점포 (백화점, 대형마트 등), 도·소매업 |
-순수 종이 재질로 제작된 봉투 및 쇼핑백은 사용 가능 -생선·정육·채소 등 수분 발생 음식료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비닐 등) 봉투는 사용 가능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생분해성수지 1회용 비닐봉투는 인증 만료기한(‘24년 말)까지 사용 가능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 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는 사용 가능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생분해성수지 1회용 비닐봉투는 인증 만료기한(‘24년 말)까지 사용 가능 |
담당 부서
- 부서명 환경자원과 청소행정팀
- 전화번호 031)729-7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