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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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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사용규제 준수사항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2022년 11월 24일 기준

업종별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준수사항
시설 또는 업종 사용 또는 제공금지 품목 준수사항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테이크아웃은 해당없음)
-1회용 컵(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1회용 접시, 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 제외)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합성수지(플라스틱 등)만 해당)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사용금지
(1회용 종이컵:  ‘22.11.24.부터 사용금지)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합성수지(플라스틱 등)만 해당)
‘22.11.24.~
사용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1회용 봉투, 쇼핑백 (※제과점업: 사용금지) ‘22.11.24.~
무상제공금지
제과점업 -1회용 봉투, 쇼핑백 ‘22.11.24.~
사용금지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1회용 접시, 용기(합성수지(플라스틱 등)만 해당)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사용금지
목욕장업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및 치약
-1회용 삼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대규모 점포 -1회용 봉투, 쇼핑백 사용금지
-1회용 우산 비닐 ‘22.11.24.~
사용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도·소매업
(매장면적 33㎡초과)
일반 도·소매업 -1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종합 소매업
(편의점, 슈퍼마켓 등)
-1회용 봉투, 쇼핑백 ‘22.11.24.~
사용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 이외) 무상제공금지
-1회용 합성수지 응원용품 ‘22.11.24.~
사용금지
금융업, 광고대행업, 교육기관, 영화관 등 -1회용 광고선전물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준수사항 위반 시, 업종 및 영업장 면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5만원 ~ 300만원)

예외사항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업종별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준수사항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없는 장례 장소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커피 자판기 등)
-이쑤시개는 별도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 또는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경우
-컵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봉투형, 고깔형, 세모금 종이컵은 사용 가능
-다른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비닐 등) 재질의 봉투는 사용 가능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생분해성수지 1회용 비닐봉투, 빨대는 인증 만료기한(‘24년 말)까지 사용 가능
(※1회용 종이컵: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생분해성수지라 하더라도 사용 금지)
편의점·PC방 등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등)이 아닌 매장은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억제 규제 적용대상이 아님
-컵라면과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없이도 제공?판매 및 취식 가능한 제품은 1회용품(나무젓가락 등) 사용 가능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커피 자판기 등)
-고객이 별도 제품으로 구매한 1회용품(나무젓가락 등)은 사용 가능
제과점, 종합소매업(편의점 등)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생분해성수지 1회용 비닐봉투는 인증 만료기한(‘24년 말)까지 사용 가능
대규모 점포
(백화점, 대형마트 등), 도·소매업
-순수 종이 재질로 제작된 봉투 및 쇼핑백은 사용 가능
-생선·정육·채소 등 수분 발생 음식료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비닐 등) 봉투는 사용 가능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생분해성수지 1회용 비닐봉투는 인증 만료기한(‘24년 말)까지 사용 가능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 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는 사용 가능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생분해성수지 1회용 비닐봉투는 인증 만료기한(‘24년 말)까지 사용 가능

담당 부서

  • 부서명 환경자원과 청소행정팀
  • 전화번호 031)729-7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