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이란?
-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가로형간판 등 16종의 광고물등이 있습니다.
※「공중」이란 불특정 다수인(일반사회의 여러 사람)을 지정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변경,연장)신청 및 안전점검 신청서 다운로드아름다운간판 동영상 다운로드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 설치신청 (민원인)
- 도시미관과 (접수)
- 서류검토 (현지조사)
- 허가·설치
-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
- 위탁대행의뢰 (민원인)
- 계시신고 대행 (성남시새마을회)
- 현수막 설치 (성남시새마을회)
- 철거 (성남시새마을회)
- 허가 및 신고 구비서류
-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주변의 원색사진,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형상, 규격, 재료, 구조, 의장 등의 설명서 및 설계도서
-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에 표시하는 경우 사용승낙서
- 옥외광고물 표시 신청서
광고물 관련 행정부서 및 단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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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단체)명 | 담당업무 | 연락처 |
---|---|---|
분당구청 도시미관과 | 불법광고물 지도 및 단속 광고물 신고 및 허가 | 031-729-7470~3 |
성남시 새마을회 | 현수막 게시대, 벽보 게시판 위탁관리 | 031-701-8550 |
성남시 광고협회 | 안전도 검사 | 031-754-7725 |
옥외광고물 표시 방법
- 일반적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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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표시방법 일반구역 특정구역 (판교지구) - 1개업소당 설치가능 총수량 : 3개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 1개업소당 설치가능 총수량 : 1개.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과 도로의 양면에 접한업소는 2개 -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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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일반구역 특정구역 (판교지구) 1)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 건물의 3층 이하에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 로 건물의 벽면에 표시
- 가로 : 당해 건물의 폭 내
- 세로 :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사이
· 4층이상 건물의 최상단중 3면에 입체형으로 표시1)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 판류형 설치를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표시. 다만 1층의 경우에는 베이스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입체형문자로 표시할 수 있음.
- 1층 : 해당업소의 기둥 안쪽 범위내
- 2층이상 : 5m 이내
- 층별상가 전체 사용시 : 10m 이내
· 3층이하에 표시, 다만 상업지역은 5층까 지 표시
· 글씨의 크기 지정
- 3층이하 : 60㎝.
- 4,5층이하 : 65㎝
· 4층이상 건물의 최상단중 2면에 입체형으로표시
· 단독주택 용지내 상가는 지상1층에 가로형 간판만 표시
(지주, 돌출, 창문이용 등 금지)2)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 1개 업소는 1개의 간판만 표시,
· 상단의 높이는 건물 높이까지 표시 · 건물의 전면폭이 10m이하인 건물은 1줄로 ,10m를 초과할때마다 1줄씩 추가 설치 가능.2)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만 표시.
· 건물의 높이가 10층을 초과하는 경우에 9층이하에 표시.
· 건물의 전면폭이 10m이하는 1줄로,10m를 초과 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양측끝에2줄로 설치.3)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 당해업소등의 건물 부지내에 한하여 표시.
· 동일한 장소또는 건물부지에 2개이상의 지주간판을 표시하여야하는 경우에는 연립형으로표시.
· 업소수등의 여건상 1개의 지주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1개 추가 가능.
· 상단의 높이는 10m 이내, 1면의 면적은 10㎡이내 총면적은 40㎡이내3)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5층이상의 건축물로서, 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은 표시가능.
· 상단의 높이는 3m이내(조형물 형태는4m). 1면의 면적은 3㎡ 총면적은 6㎡이내 2면만 가능.4)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 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각각 1개 간판만 가능. 다만, 건물의 4층이상에 간판이 없는 경우에한해 입체형으로 1개만 가능.4) 세로현 간판, 현수막(지정게시대만 가능), 창문이용광고물, 옥상간판, 공연간판, 애드벌룬, 화면변환 형식의 광고물등 표시금지.
※ 특정구역 지정 : 경기도 고시 제2017-111호5) 현수막의 표시방법
· 벽면이용 현수막 게시대
-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과 상업지역 내의 연면적 3,000㎡이상의 건물만 가능.
- 당해 건물폭(창문제외)의 1/5이내
- 당해 건물의 전체에 4개 이내 설치
· 지주이용 현수막 게시대
- 단일형 : 높이가 4m이내
- 연립형 : 가로6m, 세로 5m이내6)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건물의 3층이하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2 이내
· 1층이하에 표시면적 0.4㎡의 간판 가능.
담당 부서
- 부서명 도시미관과 광고물허가팀
- 전화번호 031)729-8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