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Bundang-Gu, Seongnam City) 로고

검색하기
전체메뉴보기(닫기)

  1. 분야별정보
  2. 주정차
  3.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URL주소 복사 인쇄

주차 및 정차의 정의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24)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25)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주/정차위반 단속의 목적

  •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함

주/정차위반관련 서식자료

  •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의견 진술서 다운로드
  • 불법주정차 위반 감경대상자 및 신청서 다운로드

관련 문의처

  • 불법 주정차 관련 대표전화 : 031-729-7117
  • 과태료 납부 및 압류해제 대표전화 : 031-729-7118
  • 의견진술/이의신청 : 031-729-7117/7118 팩스 031-729-7449

성남시 주정차 위반관리 시스템

담당 부서

  • 부서명 경제교통과 과태료부과팀
  • 전화번호 031)729-7117, 7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