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및 정차의 정의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24)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25)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주/정차위반 단속의 목적
-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함
주/정차위반관련 서식자료
관련 문의처
- 불법 주정차 관련 대표전화 : 031-729-7117
- 과태료 납부 및 압류해제 대표전화 : 031-729-7118
- 의견진술/이의신청 : 031-729-7117/7118 팩스 031-729-7449
성남시 주정차 위반관리 시스템
담당 부서
- 부서명 경제교통과 과태료부과팀
- 전화번호 031)729-7117, 7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