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기
- 2019. 5. 7.부터 시행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신고제 운영 사항
- 운영시간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24시간
- 초등학교 주출입구 앞 어린이보호구역: 평일 08:00~20:00
- 그 외 신고대상: 평일 07:00∼22:00, 주말·공휴일 09:00∼18:00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신고(접수)요건
- 사진자료 첨부: 동일 위반상태 1분 or 5분(신고대상별) 이상 간격 사진 2장
- 【1분 간격】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초등학교 주출입구 앞 어린이보호구역
- 【5분 간격】 : 그 외 신고대상〔보도(인도) 등 분당구 관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전역〕
-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기한: 촬영일 당일 신고
과태료 부과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부과구간 다운로드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신고대상
- 소화전: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모퉁이: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상태 차량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 보도(인도), 황색복선, 자전거전용도로, 안전지대, 이중주차
- 지정 고시된 주정차 금지 구역
신고보상
- 없음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주차관리팀
- 전화번호: 031-729-7441~4(현장 단속 요청은 031-729-7117)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전면시행

담당 부서
- 부서명 경제교통과 주차관리팀
- 전화번호 031)729-7442~4, 7448, 7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