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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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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2019. 5. 7.부터 시행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신고제 운영 사항

  • 운영시간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24시간
    - 초등학교 주출입구 앞 어린이보호구역: 평일 08:00~20:00
    - 그 외 신고대상: 평일 07:00∼22:00, 주말·공휴일 09:00∼18:00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신고(접수)요건

  • 사진자료 첨부: 동일 위반상태 1분 or 5분(신고대상별) 이상 간격 사진 2장
  • 【1분 간격】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초등학교 주출입구 앞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 【5분 간격】 : 기타구역 [황색복선구역, 자전거 전용도로, 안전지대, 이중주차, 분당구 관내 불법 주·정차 금지 지정 구역 중 황색실선 노면표시 구역]
  •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기한: 촬영일 당일 신고

과태료 부과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부과구간 보러가기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신고대상

  • 소화전: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모퉁이: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상태 차량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 보도(인도), 황색복선, 자전거전용도로, 안전지대, 이중주차
  • 지정 고시된 주정차 금지 구역

신고보상

  • 없음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주차관리팀
  • 전화번호: 031-729-7441~4(현장 단속 요청은 031-729-7117)

담당 부서

  • 부서명 경제교통과 주차관리팀
  • 전화번호 031)729-7442, 7466, 7467, 7267, 7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