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기
- 2019. 5. 7.부터 시행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신고제 운영 사항
- 운영시간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24시간
- 초등학교 주출입구 앞 어린이보호구역: 평일 08:00~20:00
- 그 외 신고대상: 평일 07:00∼22:00, 주말·공휴일 09:00∼18:00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신고(접수)요건
- 사진자료 첨부: 동일 위반상태 1분 or 5분(신고대상별) 이상 간격 사진 2장
- 【1분 간격】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초등학교 주출입구 앞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 【5분 간격】 : 기타구역 [황색복선구역, 자전거 전용도로, 안전지대, 이중주차, 분당구 관내 불법 주·정차 금지 지정 구역 중 황색실선 노면표시 구역]
-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기한: 촬영일 당일 신고
과태료 부과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부과구간 보러가기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신고대상
- 소화전: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모퉁이: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상태 차량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 보도(인도), 황색복선, 자전거전용도로, 안전지대, 이중주차
- 지정 고시된 주정차 금지 구역
신고보상
- 없음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주차관리팀
- 전화번호: 031-729-7441~4(현장 단속 요청은 031-729-7117)
2021.10.21. 어린이보호규역 '불법주정차' 즉시 신고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전문시행
현장단속, 고정형cctv 무인단속, 주민신고제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불법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그 자체만으로 위법행위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현장 단속 및 고정형cctv 무인단속
구분 | 현장 순회 단속 | 고정형cctv 무인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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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구간 |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정형 cctv 단속구간 |
단속간격 | 즉시 단속 | 10분 이상 불법 주정차 (불법주정차 cctv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실시) |
단속시간 | 08:00 ~ 20:00 ※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평일 08:00 ~ 09:30 / 14:00 ~ 16:00) 집중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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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방법 | 과태료 스티커 부착 | cctv 무인단속 |
과태료 | 승용차 120,000원 / 승합차 130,000원 |
5대 절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구분 | 4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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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구간 | 소화전 반경 5m 이내 |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
단속간격 | 1분이상 불법 주정차 | |
단속시간 | - 24시간 / 연중무휴/탄력운영 없음 - 점심시간 단속유예 없음 |
- 08:00 ~ 20:00(토,일,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 단속유예 없음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 |
과태료 | - 일반 : 승합차 40,000원 / 승합차 50,000원 - 소화전 : 적색 연석 또는 실선 표시, 승합차 80,000원 / 승합차 90,000원 |
승용차 120,000원 / 승합차 130,000원 |
※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성남시 분당구
담당 부서
- 부서명 경제교통과 주차관리팀
- 전화번호 031)729-7442, 7466, 7467, 7267, 7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