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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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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 재산(토지)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비속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국민들에게 상속 관계 및 본인 여부 확인 후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에서 자료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 다만, 토지(임야)대장의 최종 소유자만을 기준으로 검색가능하고 개별필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 내역은 확인 불가
    • 토지·임야대장이 최초로 작성되기 이전(1910년)의 소유권에 대한 검색 불가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 기본증명서상 사망정리된 이후 상속인(1순위)이 구비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가능
  • 담당공무원이 증빙서류,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3일 이내 민원인에게 자료 제공

신청자격

  • 상속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민법의 법정대리인(민법 제5조)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는 그 상속인
    • 정보주체대상자가 '60년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 민법상 상속권자(호주상속자)가 상속권 있음.
    • 정보주체대상자가 '60년 이후에 사망하였을 경우 :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에게 상속권 있음.

신청시기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사망일자 명시) 된 이후

신청접수처

  • 가까운 시·군·구청 조상땅 찾기 담당부서 (성남시청 토지정보과, 각 구청 시민봉사과) 방문하여 신청

신청 구비서류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신청 구비서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상속인 신청 시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 상속인 신분증
  • 사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 (사망일자 기준)
    - 2008. 1. 1. 이전 : 제적등본
    - 2008. 1. 1. 이후 : 기본증명서(사망일자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 제외공관 공증 받은 사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청 시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 사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사망일자 기준)
  • 위임장
  • 상속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서 및 위임장은 시·군·구에 비치 또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
[별지 제4호] 개인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별지 제5호] 위임장

신청방법

  •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 또는 지적부서에 직접방문
  • 처리기간 : 즉시

담당 부서

  • 부서명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 전화번호 031)729-7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