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 신청
- 신청인 : 토지소유자
- 신청서식 다운로드
분할
-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대상토지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필요서류
-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합병
-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합병불가조건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목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가.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나.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라.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려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다만,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목변경
-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대상토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 필요서류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가.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제1,2, 3항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처리기간
- 신규등록 : 3일
- 토지(임야)분할 : 3일
- 토지(임야) 지목변경 : 5일
- 등록전환 : 3일
- 토지(임야) 합병 : 5일
- 등록사항 정정 : 3일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3일
- 축척변경 : 3일
수수료
- 토지(임야) 신규등록 : 1,400원(1필지)
- 토지(임야) 분할 : 1,400원(분할 후 1필지)
- 토지(임야) 지목변경 : 1,000원(1필지)
- 등록전환 : 1,400원(1필지)
- 토지(임야) 합병 : 1,000원(합병 전1필지)
- 등록사항 정정 : 무료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무료
- 축척변경 : 1,400원(1필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 1,400원(1필지)
처리절차
- 1. 신청서작성 : 신청인
- 2. 접수 : 시·군·구(지적업무 담당부서)
- 3. 확인 : 시·군·구(지적업무 담당부서)
- 4. 결재 : 시·군·구(지적업무 담당부서)
- 5. 정리 : 시·군·구(지적업무 담당부서)
- 6. 통지
담당 부서
- 부서명 시민봉사과 지적관리팀
- 전화번호 031)729-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