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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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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복원측량

  •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경계점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지적현황측량

  •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그 관계 위치표시 및 면적을 알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인접토지에서 점유토지의 면적을 지적측량성과도로 확인 받기 위하여 주로하는 측량입니다.

분할측량

  •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필지의 토지를 두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등록전환측량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형질이 변경되어서 토지대장에 등록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신규등록측량

  •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지적도근측량

  • 지적세부측량의 기준점인 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측량으로 지적삼각측량에 버금가는 골격측량입니다.

지적삼각측량

  •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의 신설, 보수, 도근측량 및 세부측량의 골격이 되는 기준점의 위치를 삼각법에 의하여 평면직각종횡선 좌표를 구하는 측량으로 정밀을 요하며 지적측량에는 중요한 측량기준이 됩니다.

지적확정측량

  •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구획하고 환지를 완료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지적측량수수료

  • 지적측량수수료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문의(tel. 031)729-7512)

담당 부서

  • 부서명 시민봉사과 지적관리팀
  • 전화번호 031)729-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