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정의
-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영업
-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허가가능지역 및 건물용도
- 허가가능지역 상업지역
- 건물용도
- 단란주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일 경우에는 위락시설)
- 유흥주점 위락시설
허가권자
- 구청장
허가부서 및 허가담당자
- 허가부서: 분당구청 2층 위생안전과 식품위생팀
- 전화번호 : 031)729-7301
허가신청자 준비사항
- 영업장소가 영업허가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확인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위치할경우에는 성남교육청에 심의의뢰하여 "해제" 통보를 받아야함 (문의 : 성남교육청 780-2593)
- 동일건물내 어린이를 대상으로하는 학원이 있을 경우 성남교육청에 심의의뢰
구비서류(준비사항 포함)
-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신청서(식품안전과에 비치 또는 법제처 홈페이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서 1부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동부지사 798-0019
- 위생교육 수료증 1부 (사전교육을 받은 경우) ⇒ 단란주점업협회 224-1630 / 유흥주점업협회 731-3300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소방서발급) ⇒ 분당소방서 8018-3322
- 건강진단결과서 ⇒ 전국 보건소 또는 해당 의료기관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한국전기안전공사 750-1100 (수진2동 4587 낙원새마을금고 5층 팩스가능
- ※ 신고서류 접수 전 검토되어야 할 서류
- 교육환경법 등 관련법 저촉여부 심의(교육청 협의) ⇒ 성남교육청 780-2565~6 교육환경법, 학원법 관련 저촉여부 확인
- 신원조회(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식품위생팀 729-7305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및 시설이 완료된 경우)
시설기준(법제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시설기준 참조)
-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중 가. 공통시설기준 적용
-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중 나. 업종별 시설기준 2) 또는 3) 적용
업무처리절차
- 1. 신청서작성 (관련서류제출)
- 2. 접수
- 3. 서류검토
- 4. 현장실사및시설조사
- 5. 결재
- 6. 허가증교부
담당 부서
- 부서명 위생안전과 식품위생팀
- 전화번호 031) 729-7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