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정의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함께 부수적 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휴게음식점 : 음식류를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고가능지역 및 건물용도
- 신고가능지역 : 제한없음 (보전녹지지역은 일반음식점 제한함)
- 건물용도
- 일반음식점 :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 근린생활시설
신고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 분당구청 위생안전과 식품위생팀 2층 (문의 : 031)729-7300~5)
구비서류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
- 개인: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 위임시: 위임하는 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사본 및 위임장 위임장 다운로드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신고서(위생안전과)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LPG사용전업소)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동부지사 031)798-0019
-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지하66㎡이상 지상2층100㎡이상)
- 문의 : 분당소방서 031)8018-3322
- 위생교육필증(분당구 음식업조합 주관)
- 문의 : 031)701-6886
- 건강진단결과서 (구:보건증) : 보건소 및 의료기관 발급
- 수수료 : 28,000원 (면허세별도27,000원, 면적에 따라 차등)
처리기간
- 즉시
시설기준
-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휴게 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이 경우 2면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 반주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 음식점에서 회갑연,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 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 장치 또는 자동 반주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 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 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반음식점의 객실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리장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 제8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항 제3호 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시설·세척시설·폐기물 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폐기물 용기는 오물 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같은 건물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2)「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종 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류를 제조하는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4) 제과점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 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 관청과 같은 관할구역에서 5킬로미터 이내에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 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 세척소독 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이하 같다) 을 갖추어야 한다.
-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
-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 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위 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공통시설기준 특례
- 공통시설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 행위를 하는경우 에는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경우
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 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가 농어촌 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 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 기준에 따른다.
-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 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통시설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 행위를 하는경우 에는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영업신고의 제한
- 당해 영업의 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영업소 폐쇄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하는 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청소년을 유흥접객부고용 및 성매매알선 등 영업소 폐쇄된 경우는 식품접객업전부 1년간 영업제한
- 영업소 폐쇄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폐쇄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할 때
- 식품위생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위반하여 폐쇄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폐쇄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할 때
- 공익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현저 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영업
- 영업의 신고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영업의 신고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업무처리절차
- 1. 신청서 작성(관련 서류 제출)
- 2. 접수
- 3. 신고증 교부
- 4. 시설조사 (당담공무원 시설조사30일이내)
담당 부서
- 부서명 위생안전과 식품위생팀
- 전화번호 031) 729-7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