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근거
- 성남시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운영규정(훈령 제875호(2016. 4. 25.))
대관기준
- 회의실의 사용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지역의 행정기관, 공공단체, 사회단체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 회의실은 연중무휴로 09:00∼22:00까지 개방하되 소음공해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회 2시간 이내로 하되 소속기관의 여건에 따라 기관장이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회의실 현황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구분 | 대회의실 | 소회의실 |
---|---|---|
면적 | 360㎡ | 128㎡ |
위치 | 본관 1층 | 본관 2층 |
수용인원 | 140명 | 40명 |
주요시설물 | 의자140,
테이블10, 연대(대·소)각 2개, 마이크(유선3/무선4), 빔프로젝트1, 스크린1, 피아노, 음향시설, 현수막걸이1 |
의자40, 테이블16, 연대(소)1, 마이크(유선2,무선3), 빔프로젝트1, 스크린1, 음향시설 |
대관 세부기준
- 대관가능
- 관할지역의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시·구·동 업무관련 유관 및 사회단체의 공익행사 중 업무관련 부서의 협조지원행사 또는 인정행사
- 대관제한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소규모 친목도모 동호회 성격의 경우
- 공익을 빙자하여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다른 시설을 이용(시민회관 등)할 수 있으나 비용 절감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행사 참석자로부터 참가비·교습비 등을 받는 유료 행사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경찰에서 불법집회(이적단체 등)로 인정된 경우
-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경우
-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지지 계층의 이익과 정치적 이념 확산을 위한 행사
- 회의실 대관사용 시 사용목적 및 승인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단체가 대관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시장이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대관 신청방법
- 성남시 회의실 대관시스템 인터넷 신청
대관 신청서식
담당 부서
- 부서명 행정지원과 총무팀
- 전화번호 031)729-7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