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회의실 대관시스템 인터넷 신청
- 온라인 예약신청은 별도 공지 시까지 중단
- 구청 주차난으로 인해 대관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는 불가함
대관근거
-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2024.7.1.]
대관기준
- 대관 대상: 관할 지역의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회의 및 행사로서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 후, 1달 격주로 2회, 1회 2시간 이내 사용 가능
- 운영 시간: 평일 09:00 - 21:00 / 토요일 09:00 - 17:00 / 일요일·공휴일 미개방
회의실 현황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구분 | 대회의실 | 소회의실 |
---|---|---|
면적 | 360㎡ | 128㎡ |
위치 | 본관 1층 | 본관 2층 |
수용인원 | 140명 | 40명 |
주요시설물 | 의자120,
테이블10, 연대(소) 1개, 마이크(무선5), 빔프로젝트1, 스크린1, 피아노, 음향시설, 현수막걸이1 |
의자40, 테이블16, 연대(소)1, 마이크(유선2,무선3), 빔프로젝트1, 스크린1, 음향시설 |
대관 세부기준
- 대관가능
- 관할지역의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시·구·동 업무관련 유관 및 사회단체의 공익행사 중 업무관련 부서의 협조지원행사 또는 인정행사
- 대관제한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소규모 친목도모 동호회 성격의 경우
- 공익을 빙자하여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다른 시설을 이용(시민회관 등)할 수 있으나 비용 절감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행사 참석자로부터 참가비·교습비 등을 받는 유료 행사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경찰에서 불법집회(이적단체 등)로 인정된 경우
-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경우
- 회의실 대관사용 시 사용목적 및 승인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단체가 대관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시장이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정당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관 신청방법
- 성남시 회의실 대관시스템 인터넷 신청(온라인 예약신청은 별도 공지시까지 중단)
- 신청서, 사용각서 작성 후 팩스로 신청
- ※ 이용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추후 대관이 불가합니다.
- ※ 구청 주차난으로 인해 대관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는 불가함
대관 신청서식
담당 부서
- 부서명 총무과 총무팀
- 전화번호 031)729-7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