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Bundang-Gu, Seongnam City) 로고

검색하기
전체메뉴보기(닫기)

  1. 분당구소개
  2. 구청안내
  3. 회의실대관안내

회의실대관안내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URL주소 복사 인쇄

성남시 회의실 대관시스템 인터넷 신청

  • 온라인 예약신청은 별도 공지 시까지 중단
  • 구청 주차난으로 인해 대관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는 불가함

대관근거

  •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2024.7.1.]

대관기준

  • 대관 대상: 관할 지역의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회의 및 행사로서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 후, 1달 격주로 2회, 1회 2시간 이내 사용 가능
  • 운영 시간: 평일 09:00 - 21:00 / 토요일 09:00 - 17:00 / 일요일·공휴일 미개방

회의실 현황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회의실 현황
구분 대회의실 소회의실
면적 360㎡ 128㎡
위치 본관 1층 본관 2층
수용인원 140명 40명
주요시설물 의자120, 테이블10, 연대(소) 1개,
마이크(무선5), 빔프로젝트1, 스크린1,
피아노, 음향시설, 현수막걸이1
의자40, 테이블16, 연대(소)1, 마이크(유선2,무선3),
빔프로젝트1, 스크린1, 음향시설

대관 세부기준

  • 대관가능
    • 관할지역의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시·구·동 업무관련 유관 및 사회단체의 공익행사 중 업무관련 부서의 협조지원행사 또는 인정행사
  • 대관제한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소규모 친목도모 동호회 성격의 경우
    • 공익을 빙자하여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다른 시설을 이용(시민회관 등)할 수 있으나 비용 절감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행사 참석자로부터 참가비·교습비 등을 받는 유료 행사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경찰에서 불법집회(이적단체 등)로 인정된 경우
    •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경우
    • 회의실 대관사용 시 사용목적 및 승인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단체가 대관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시장이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정당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관 신청방법

  • 성남시 회의실 대관시스템 인터넷 신청(온라인 예약신청은 별도 공지시까지 중단)
  • 신청서, 사용각서 작성 후 팩스로 신청
  • ※ 이용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추후 대관이 불가합니다.
  • ※ 구청 주차난으로 인해 대관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는 불가함

대관 신청서식

담당 부서

  • 부서명 총무과 총무팀
  • 전화번호 031)729-7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