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기준(법제처/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참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참조’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7] 법 제3조 및 제88조제2항제11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제100조 관련) 참조‘
담당 부서
- 부서명 위생안전과 식품위생팀
- 전화번호 031) 729-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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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행복한 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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