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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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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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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영업신고

  • 공중위생 (미용업, 이용업, 세탁업, 목욕업 등) 영업신고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영업의 정의

  •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 이용업·미용업·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 「숙박업」이라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 하는 영업을 말한다.
  • 「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신고가능지역 및 건물용도

  • 신고가능지역 : 제한없음(숙박업은 상업지역, 숙박시설에서만 가능)
  • 건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신고권자

  • 구청장

신고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 신고부서 : 구청 위생안전과 공중위생팀
  • 전화번호 : 729-7311~3

신고자 확인사항

  • 영업장소 건축물용도 적합여부 확인 (건축물대장 확인)
  • 숙박업인 경우 성남시교육청 학교보건법 저촉여부 확인

구비서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수료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 면허증 원본(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목욕장업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 750-1100), 소방안전시설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분당소방서 : 031-8018-3322)
  • 숙박업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분당소방서 : 031-8018-3322)

처리기간

  • 즉시 (3시간이내)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 목욕장업
    • 욕실ㆍ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을 신고한 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목욕장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탈의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발한실, 편의시설(이·미용업소, 매점, 헬스클럽장, 음식점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화장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휴식실(수면실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휴식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편의시설 및 휴식실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각각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해야 한다.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욕조수가 여과기에 들어가기 직전의 위치에 자동유입기로 하는 염소 소독장치, 오존장치 또는 자외선 살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목욕실 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 이용업
    •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영업소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발톱) 및 미용업(화장·분장)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세탁업
    •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물위생관리업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 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처리절차

  1. 1. 신청서 작성 (관련 서류 제출)
  2. 2. 서류검토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실시)
  3. 3. 면허세 납부
  4. 4. 접수
  5. 5. 신고증 교부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 교육환경보호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전기안전관리법
  •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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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부서명 식품안전과 공중위생팀
  • 전화번호 031) 729-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