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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제목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담당자 분당구청관리자
조회수 29
담당부서 전주시 덕진구
담당전화 063-270-6381
작성일 2023-03-21
첨부파일 공고문.hwp   다운로드미리보기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대상현황 및 권리행사 통지내역.xlsx   다운로드미리보기
전주시 덕진구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하오니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 등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인 및 해당관청에서는 공고기간 내 압류, 저당 대체 지정 등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이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23.03.17. ~ 2023.04.16. (30일간)
나. 대 상 차 량 : 51수8154 등 22대(붙임내력참조)
다. 강제처리(폐차)시기 : 2023.04.16. 이후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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