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로 간편하게 받아보세요
[이용안내]
○ 지방세 정기분 세목(재산세, 주민세(개인분),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에 대한 고지서를 전자사서함, 이메일 및 다양한 모바일앱으로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 구분별 대상은 정기분, 수시분, 자동차세연납(1월)이며 수시분의 경우 자치단체에 따라 종이고지서가 발송 될 수 있습니다.
○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및 해지는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 신청하신 이메일로 고지서가 도달되지 않는 경우 스팸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모바일앱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전자사서함에서 고지서 조회 가능합니다.
○ 고지서 전자송달은 부과월에 발송됩니다.(납기가 지난 체납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발송하지 않습니다.)
○ 모바일앱고지 전자송달을 해지신청 하실 경우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모바일앱고지 전자송달 서비스가 일괄 해지 신청됩니다.
○ 전자사서함, 이메일 전자송달 신청은 스마트위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 성남시는 전자송달 신청시 고지 건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
[신청방법]
○ 위택스(wetax.go.kr) 접속 → ‘전자송달신청’ 클릭
[유의사항]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로 고지된 자료만 전자송달됩니다.
○ [법률 근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3호)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에 따라 전자송달이 진행됩니다.
○ 전자송달 신청 시 종이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60일 동안 확인 또는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 달 1일에 전자송달 철회됩니다. 다만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 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고지서 전자송달 적용
- 고지서 전자송달은 신청 접수한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고지분부터 적용합니다.
-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한 회원이 이를 해지한 경우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 회원 탈퇴 시 위택스에서 신청한 고지서 전자송달도 자동 해지신청 됩니다. 법인은 법인본점만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 고지서 전자송달의 효력 발생은 고지할 내용이 신청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이메일)에 저장된 때 또는 위택스 고지서 전자사서함에 저장된 때에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이용방법]
○ 간편결제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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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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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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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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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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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3820
|
페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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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6891
|
○ 카드사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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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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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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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8700
|
신한카드
|
1544-7000
|
○ 금융앱
은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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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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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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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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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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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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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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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모바일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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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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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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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스타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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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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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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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e뱅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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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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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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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스마트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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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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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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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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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5050
|
부산은행
|
BNK부산은행모바일뱅킹
|
1588-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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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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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스마트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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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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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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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SOL(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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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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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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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마트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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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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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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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K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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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4477
|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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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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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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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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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지로(인터넷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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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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