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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현수막 표시 설치 기준 알림
담당자 박신영
조회수 195
담당부서 도시미관과
담당전화 031-729-7471~7475
작성일 2025-01-21
첨부파일 image01.jpg   다운로드미리보기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정당현수막 표시 설치 기준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 2
○설치개수 :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로 규정
※ 면적 100㎢ 이상 읍면동은 1개 추가 설치 가능 → 전체 3,524개 읍면동 중 192개
○설치 금지 장소 :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구간
○설치 규격 준수
- 글씨 세로 크기는 5cm 이상
- 정당명, 연락처, 표시기간(15일 이내로 시작일 종료일 병기)
○설치방법 제한
- 다른 현수막,신호기,안전표지, CCTV를 가리는 방법 금지
-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금지
-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가로등, 전봇대에 현수막 2개를 초과하여 설치 금지
-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에서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 높이가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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